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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7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47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7. 22. 18:00 제출마감 : 2026. 9. 01.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생략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장애인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7. 22. 18:00 제출마감 : 2026. 9. 01.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생략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해야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01.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0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473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
- 2026-09-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9. 01. 10:00 입찰마감 2026. 9. 01. 10:00|
- 제출마감
- 2026-09-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9. 01. 10:00 제출마감 2026. 9. 01.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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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세부사항(p.2~3) 참조
- 직생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소상공인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
-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 2026. 7. 22. 18:00 제출마감 : 2026. 9. 01. 10:00
-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생략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에 따름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01)를 소지해야 함
- ※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해야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25)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등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자간 업무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단, 재하도급 불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8 참조)
- ※ 참가자격 미달 및 관련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 제출장소 : 한국조폐공사 경영지원처
-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라.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별지서식 #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 세부사항(p.2~3) 참조
- 직생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소상공인
- 공동계약
- 허용
- 공동이행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4731/000
- 발주 기관
- 한국조폐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