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변경 및 성과 확산 용역
담당자
최유선
건설행정과
회계재산 관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1) 이메일 제출 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단독이행방식만 허용(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과업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요건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라. 단독이행방식만 허용(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본 과업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4. 참가자 유의사항
-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요건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 라. 단독이행방식만 허용(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본 과업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요건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마. 단독이행방식만 허용(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개시
- 2026-07-31 00:00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