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7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47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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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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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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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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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적용
1169
① (학술)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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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① (학술)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3583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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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첨부 추출: 필수 · 3583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3588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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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첨부 추출: 필수 · 3588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3575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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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첨부 추출: 필수 · 3575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7305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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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05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첨부 추출: 필수 · 7305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1106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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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6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 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1105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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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5
-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 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3572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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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2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1320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계약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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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 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47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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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 다. 위의 ‘가’항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① ~ ④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관(업체) 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한 각각의 기관(업체)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① (학술)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 3. 참고사항
-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다.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 - 다. 위의 ‘가’항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① ~ ④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관(업체) 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한 각각의 기관(업체)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① (학술)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 -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 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 -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적용
- -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 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 나. 위의 ‘가’항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① ~ ④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관(업체) 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한 각각의 기관(업체)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① (학술)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화공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또는 기계부문(가스-업종코드: 7305)
- ③ (에너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 업종코드: 1105 등록을 필한 업체
- ④ (ICT)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4791/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