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구축 및 지재권관리 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93,650,867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1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8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48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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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종)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종)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종)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구분 전문가 등급 중요도 인원 투입기간(M/D) 자격요건 국내 국외 합계 PMC PM 2급 주요 1 200 98 298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우대] ·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지재권 정보화 사업 수행경험 10년이상 · 전자정부 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PAO 5급 일반 1 200 98 298 [필수]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해외 정보화 사업 참여경험 성과관리 전문가 4급 주요 1 50 35 85 [필수]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 개발협력분야 학위 보유자 컨설팅 PL 2급 주요 1 76 70 146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BPR 전문가1 3급 주요 1 66 63 129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사업총괄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우대] ·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지재권 정보화 사업 수행경험 10년이상 · 전자정부 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사업 총괄 PM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 수원기관 주요내용 협의 및 결과보고 ③ 성과점검 및 주요결과 공유 등 200 98 298 PAO 일반 1 5급 [필수]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해외 정보화 사업 참여경험 ① 사업 행정 및 전문가 파견 지원 ② 교육/홍보 지원 ③ 산출물 관리 및 사업관리 지원 200 98 298 성과관리전문가 주요 1 4급 [필수]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 개발협력분야 학위 보유자 ① 사업 성과관리 ② 기초선조사 및 종료선조사 실시 ③ 사업관리 지원 50 35 85 컨설팅 PL 주요 1 2급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컨설팅 총괄 ② 마스터플랜 수립 (BPR/ISP 포함) 76 70 146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가능 여부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여부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4803/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2 11: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2 11: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9-1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15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15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개찰일시
- 2026-09-1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7 14:00 이후 (변동가능) 개찰일시 2026/09/17 14:00 이후 (변동가능)
- 용역기간
- 2029-10-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 10.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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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 필요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 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주요활동 투입기간(M/D)
- 국내 국외* 총
- 사업총괄관리자 PM 핵심 1 2급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우대] ·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지재권 정보화 사업 수행경험 10년이상 · 전자정부 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사업 총괄 PM ① 사업총괄 계획 수립, 관리 및 점검 ② 수원기관 주요내용 협의 및 결과보고 ③ 성과점검 및 주요결과 공유 등 200 98 298
- PAO 일반 1 5급 [필수]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해외 정보화 사업 참여경험 ① 사업 행정 및 전문가 파견 지원 ② 교육/홍보 지원 ③ 산출물 관리 및 사업관리 지원 200 98 298
- 성과관리전문가 주요 1 4급 [필수]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 개발협력분야 학위 보유자 ① 사업 성과관리 ② 기초선조사 및 종료선조사 실시 ③ 사업관리 지원 50 35 85
- 컨설팅 PL 주요 1 2급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컨설팅 총괄 ② 마스터플랜 수립 (BPR/ISP 포함) 76 70 146
- BPR 전문가1 주요 1 3급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BPR/ISP 컨설팅 ② 마스터플랜 수립 66 63 129
- BPR 전문가2 주요 1 4급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BPR/ISP 컨설팅 ② 마스터플랜 수립 66 63 129
- 시스템 전문가1 주요 1 3급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BPR/ISP 컨설팅 ② 시스템 개발사 선정을 위한 RFP 등 사전 작업 ③ 시스템 구축 전 단계에서 자문 및 품질 모니터링 116 98 214
- 시스템 전문가2 주요 1 4급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① BPR/ISP 컨설팅 66 63 129
- 인프라 전문가 주요 1 3급 [필수] · 전자정부 또는 ICT 시스템 기자재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시스템 보안, 인프라(서버 등 하드웨어) 업무 10년 이상 경험보유 ·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전자정부 및 ICT 시스템 기자재 조달 유경험자 · NW 설계, 운영관리,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 지재권 정보화 프로젝트 관련 경험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시스템 보안, 인프라(서버 등 하드웨어) 컨설팅 ② 기자재 제공사 선정을 위한 기자재 사양 조사 등 사전 작업 ③ 기자재 설치 관리 감독 74 63 137
- 법/제도 전문가 주요 1 3급 [필수] · 국내외 지재권 분야 정책, 제도, 서비스 자문 경험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① 지재권 법/제도/서비스 개선 컨설팅 ② 선진사례 공유 44 42 86
-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 사업관리자(PM)의 영어구사능력은 기술평가 당일 또는 전일에 영어인터뷰를 실시함. 사업 투입인력의 영어구사능력은 TOEIC 7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표(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환산표 기준 TEPS 557점, 뉴텝스 301점, TOEFL/IBT 80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혹은 영어권 학위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 공인영어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5년까지 성적 인정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구분 전문가 등급 중요도 인원 투입기간(M/D) 자격요건
- 국내 국외 합계
- PMC PM 2급 주요 1 200 98 298 [필수] ·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우대] · 영어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지재권 정보화 사업 수행경험 10년이상 · 전자정부 시스템 컨설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PAO 5급 일반 1 200 98 298 [필수]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해외 정보화 사업 참여경험
- 성과관리 전문가 4급 주요 1 50 35 85 [필수] ·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우대] · 전자정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경험자 · 개발협력분야 학위 보유자
- 컨설팅 PL 2급 주요 1 76 70 146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BPR 전문가1 3급 주요 1 66 63 129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BPR 전문가2 4급 일반 1 66 63 129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컨설팅 사업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시스템 전문가1 3급 일반 1 116 98 214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시스템 전문가2 4급 일반 1 66 63 129 [필수]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BRP/ISP 또는 시스템 설계 경험자 [우대] ·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컨설팅 또는 구축사업 경험자 · ODA 사업 경험자
- 인프라 전문가 3급 일반 1 74 63 137 [필수] · 전자정부 또는 ICT 시스템 기자재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시스템 보안, 인프라(서버 등 하드웨어) 업무 10년 이상 경험보유 ·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전자정부 및 ICT 시스템 기자재 조달 유경험자 · NW 설계, 운영관리,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 지재권 정보화 프로젝트 관련 경험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법/제도 전문가 3급 일반 1 44 42 86 [필수] · 국내외 지재권 분야 정책, 제도, 서비스 자문 경험 [우대] · ODA 사업 경험자 · 영어의사소통가능
- 시스템 구축 PC 시스템 개발 PL 2급 주요 1 - 105 105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특허시스템 개발 경험 · IPAS API 연계 경험 · 오픈소스 CMS 기반 개발, 연계 경험
- 시스템 분석 3급 주요 1 - 105 105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특허시스템 개발 경험 · IPAS API 연계 경험 · 오픈소스 CMS 기반 개발, 연계 경험
- 시스템 설계 3급 주요 1 - 105 105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특허시스템 개발 경험 · IPAS API 연계 경험 · 오픈소스 CMS 기반 개발, 연계 경험
- 시스템 개발 1 4급 일반 1 - 84 84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검색서비스 개발 경험
- 시스템 개발 2 5급 일반 1 - 84 84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검색서비스 개발 경험
- 시스템 개발 3 5급 일반 1 - 84 84 [우대] ·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 · 검색서비스 개발 경험
- 시스템 감리 감리총괄 2급 주요 1 - 7 7 [우대] · 유사 사업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시스템 감리 2급 주요 1 - 7 7 [우대] · 유사 사업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데이터베이스 감리 3급 일반 1 - 7 7 [우대] · 유사 사업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기자재 감리 3급 일반 1 - 7 7 [우대] · 유사 사업 시스템 구축 및 감리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기자재 PC 기자재 설치 총괄 2급 주요 1 10 28 38 [우대] · 유사사업 ICT 기자재 공급/설치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서버 전문가 4급 일반 1 5 21 26 [우대] · 유사사업 ICT 기자재 공급/설치 유경험자 · ODA 사업 유경험자
- 합 계 973 1,337 2,310
- 6. 위험관리
- [ 참고 : 위험 분석 및 등급 구분 ]
- 위험 발생가능성 구분내용 위험 영향력 구분내용
- 상 발생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상 사업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사업취소 사유가 될수 있는 경우)
- 중 종종 발생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중 목표 달성의 어느 정도 지연,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경우
- 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현 상황은 안정적) 하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로 대응 가능한 경우
- 종합 위험 등급
- 1등급 대응 방안 반드시 수립 및 즉시 대응, 사업심사, 연차점검시 필수 확인 및 위험관리 워크숍 보고 <위험분석 매트릭스>
- 2등급 대응 방안 반드시 수립 및 사업심사, 연차점검시 필수 확인 및 조치
- 3등급 사업기획시 대응방안 수립
- 4등급 현황 기술, 지속 상황점검
- 5등급 대응방안 수립 비필수, 모니터링 지속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 위험 식별, 위험 분석 위험 대응
- 대분류 소분류 질문 대응 방안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질의
- 본 RFP상의 규정과 제한 사항을 검토할 때, 본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이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가능 여부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여부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질의 1-1: 본 RFP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보호 및 대기업 참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포함)이 본 용역의 '입찰 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1-2: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된 '부정당업자 제한, 조세포탈, 인권·반부패 서약' 등의 의무 사항이 공공기관에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 및 검증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본 입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적용범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4803/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80909015)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