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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 산37-8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44839경기도 군포시경기도마감 2026-07-28 14:00D-6

담당자

공고

박순창

031-390-057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다. 공동도급(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4.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6. 안전보건관리비 금978,244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7.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9.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10.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11. 다. 공동도급(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68,48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4 00:00
입찰 마감
2026-07-28 14:00
발주 기관
경기도 군포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