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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및 모터카고 건축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44850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경기도마감 2026-07-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121,003원
입찰 마감
2026-07-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85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48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허용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김포시

-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김포시

-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김포시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 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 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2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485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7. 27. 18:00까지 (G2B 전자문서)

개찰일시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8.(화) 11:00

담당자

공고

양재희

G2B 연락처

과업

031-8048-1551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8048-152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4.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5.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낙찰예정자로 선정시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8.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허용
  9.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12.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4.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6. 다.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8.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9.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20.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7. 27. 18:00까지 (G2B 전자문서)
  21.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24. 5. 견적서 제출
  25.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27.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 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5.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낙찰예정자로 선정시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8.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허용
  9.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 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10.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4850/000

발주 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