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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및 모터카고 건축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44850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마감 2026-07-28 10:00D-6

담당자

공고

양재희

031-8048-1529
입찰 / 계약

031-8048-1529

031-8048-152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4.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5.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낙찰예정자로 선정시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8.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허용
  9.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12.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 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5.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낙찰예정자로 선정시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8.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허용
  9.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 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10.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추정가격
7,121,003원
낙찰 하한율
90.000%
입찰 개시
2026-07-22 09:00
입찰 마감
2026-07-28 10:00
발주 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