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김소유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김소유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발주처 요구시 즉시 반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폐기물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발주처 요구시 즉시 반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추정가격
- 26,715,45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3 01:00
- 입찰 마감
- 2026-07-28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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