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bid
검색

2026년 수원.광교지사 열수송관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단가계약

R26BK01645094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7-30 14:00D-8

담당자

공고

진현후

031-201-0112
과업

과업 및 실적 적합여부 관련 사항 수원사업소 열수송부

031-201-0243
과업

|과업 및 실적 적합여부 관련 사항|수원사업소 열수송부|

031-201-0243
입찰 / 계약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 원사업소

031-201-0112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수원사업소 고 객지원부

031-201-0112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031-201-011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다.의 ‘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능력 보유)’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능력의 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2. 나.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시에는 ③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시에는 ③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시에는 ③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당해용역에서 필요한 폐기물 면허 G2B 면허코드
  6. ① 단독이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수집․운반능력 보유) 1253
  7.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253 & 6728
  8. ③ 공동수급 (분담이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대표사) 1253
  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
  1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다.의 ‘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능력 보유)’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능력의 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2. 나.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1.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4. 공동수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4.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추정가격
86,930,000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7-23 00:00
입찰 마감
2026-07-30 14: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