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광교지사 열수송관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단가계약
담당자
진현후
과업 및 실적 적합여부 관련 사항 수원사업소 열수송부
|과업 및 실적 적합여부 관련 사항|수원사업소 열수송부|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수 원사업소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수원사업소 고 객지원부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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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다.의 ‘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능력 보유)’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능력의 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2. 나.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시에는 ③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시에는 ③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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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아래 ① ~ ②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시에는 ③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당해용역에서 필요한 폐기물 면허 G2B 면허코드
- ① 단독이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수집․운반능력 보유) 1253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253 & 6728
- ③ 공동수급 (분담이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대표사) 1253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대상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다.의 ‘①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능력 보유)’에서 의미하는 수집·운반능력의 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2. 나.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집·운반차량 장비기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 추정가격
- 86,930,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23 00:00
- 입찰 마감
- 2026-07-30 14: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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