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하빈 군도7호선(감문~대평) 도로확장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06,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2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52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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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대구
나.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05.0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05.0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05.0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6.(목) 17:00 - 나. 제출방법 : 수기제출(참가등록 시 제출)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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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 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 1) 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3)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기술인 경력확인서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안전담당,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기술인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인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3) 사무실 및 서류등의 보관
- 가)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나.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2.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5275/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