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1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2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52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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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 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 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7-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2.(수), 16:00 ∼ 2026. 7. 28.(화),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6:00 (KST)
- 제출 기간
- 2026-07-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7. 22.(수), 16:00 ∼ 2026. 7. 28.(화), 16:00
- 개찰 일시
- 2026-07-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7. 28.(화),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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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혹은 검체검사 수탁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CAP 인증기관
-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1호(2007.12.27)「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 검진 실시 방법
- 가.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1회용 주사기 및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나. 혈액검사
- - 혈색소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 혈당(전용튜브사용) : 효소법으로 측정
- - 총콜레스테롤 : 효소법으로 측정
- - AST(SGOT) : 효소법
- - ALT(SGPT) : 효소법
- - 감마지티피 : 효소법
- - AIDS검사 : CMIA법
- - 매독검사 : 라텍스응집 비탁법(RPR 정밀)
- 다. 기타 일반검사 :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
- 4. 채혈 의료기구 제공 및 준수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에 필요한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에서 요청한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 - 전용검사용기, Gel tube, Plain tube, EDTA tube, Sodium Citrate,
- 혈청분리관, Sodium Floride tube, Urine stick, HCG kit, Blood collecting needle, Scalp needle 등 기타 소모품 일체
- 나. 검사기관은 매독(정성)결과 양성반응 시 무료로 RPR(정량)과 TPHA(정성) 및 FTS -ABS IgG, IgM을 동시에 추가로 실시한다.
- 다. 채혈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필요시 채혈
- 자격을 갖춘 직원 1명이 출장․방문하여 채혈한다.
- 라. ADIS 검사결과 양성반응 시 보건소에 관련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환경보건연구소,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검체수송을 실시한다.
- 마. 검사기관은 당일 채혈한 검체는 반드시 당일에 분석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검체의 수거, 운반, 검사, 보관 등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혈액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바. 검체 수거, 운반, 검사 등 검사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 기하고, 검사결과가 제3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5. 혈액수거 방법
- 가. 혈액수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혈액을 수거하여야 한다.
- 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4:00까지 도착하여 혈액을 수거 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혈액수거 및 검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6. 혈액검사 결과 통보
- 가. 계약상대자는 채혈일 당일 수거한 혈액을 지체 없이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거일 다음날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오전 9시까지 인터넷상으로 검사결과가 조회 가능하도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다. 전산으로 입력된 검사결과 통보서는 검사기관, 검사일자, 검사자, 통보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관보관용은 5년간 보관한다.
- 7. 검사비용 청구
- 가. 1개월 단위로 일자별 검사현황을 첨부하여 검사비용을 청구한다.
- 나. 검진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수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 다.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및 기타 일반검사 수가는 의료보험수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 보험수가의 낙찰율 기준으로 적용한다.
- 8. 검사비용의 환수
-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거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기준에 부합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2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2026.1.7.시행)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본 입찰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사용자는 현재도 기존 방식(사업자인증서 + 지문인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신규 사용자는 지문 등록 없이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민원실에서는 신규 지문 등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인증수단: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또는 간편인증) ※ 간편인증 도입: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 인증서 활용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CAP인증을 받은 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 반검진기관)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 ○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4조에 의거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기준에 부합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2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6-6호(2026.1.7.시행)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➂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➂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 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5278/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