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입수용자 등 혈액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용역
R26BK01645278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법무부마감 2026-07-28 16:00D-6
담당자
공고
손성훈
031-357-9400
과업
과업지서서 및 용역 세부사항은 의료과
031-357-9400
과업
※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031-369-1452
입찰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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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
044-2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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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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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1.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➀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입찰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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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신뢰도 78%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혹은 검체검사 수탁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CAP 인증기관
-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1호(2007.12.27)「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 검진 실시 방법
- 가.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1회용 주사기 및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나. 혈액검사
- - 혈색소 : Cyanmer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
- - 혈당(전용튜브사용) : 효소법으로 측정
- - 총콜레스테롤 : 효소법으로 측정
- - AST(SGOT) : 효소법
- - ALT(SGPT) : 효소법
- - 감마지티피 : 효소법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1.>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9.21, 2016.1.1.>
- 추정가격
- 45,163,636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7-22 07:00
- 입찰 마감
- 2026-07-28 16:00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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