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강(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아스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3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53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울산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7-28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3.(목) 10:00 ~ 2026. 7. 28.(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35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7.(월)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6-07-23 10:00 (KST) ~ 2026-07-2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3.(목) 10:00 ~ 2026. 7. 28.(화) 14:00
- 개찰일시
- 2026-07-2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8.(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 개찰일시
- 2026-07-2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8.(화)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7.(월) 18:00까지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을 위해 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소지한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계약
- -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7.(월) 18:00까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5354/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