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유원지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1,170,000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411/000
- 개찰 (G2B)
-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4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54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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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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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4)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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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395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5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4963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7-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3.(목) 10:00 ~ 2026. 07. 28.(화) 10:00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07-23 10:00 (KST)
G2B 공고 R26BK0164541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411/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7-23 10:00 (KST) ~ 2026-07-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7. 23.(목) 10:00 ~ 2026. 07. 28.(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28.(화) 11:00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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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성 명
-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사 항 경 력 (년수) 교육 시간
-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 1. 사업책임기술자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 - 분석 및 평가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한 경력기간으로 평가한다.
- [양식 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 1. 자격 및 경력
-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 졸업일
- 자격증(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 “이력사항 기재란”
- 2. 용역 참여 실적
- 용 역 명 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 소속회사 직위
-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시설개요(종별) 용역기간 (~) 준공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의한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 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사항
- 1)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8개 조건 보기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07. 27.(월)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순으로 개별 통보
- 1) 연천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4)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 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 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 -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사항
- - 1)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0개 조건 보기
- - 4)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7)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07. 27.(월)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순으로 개별 통보
- - 1) 연천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4)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541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