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월산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2,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4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54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위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3.4.
인천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 업체 중 인천광역시 소재(법인 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 업체 중 인천광역시 소재(법인 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8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8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44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9.(수) 18:00 나라장터(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 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①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책임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교육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 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을 따릅니다.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 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 허용
- 가. 위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 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9.(수) 18:00 나라장터(전자)
-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통지
- 나. 제출대상 :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라. 제출장소 : 남동구청 본관3층 도로과 도로관리팀(☎ 032-453-5644)
- 마.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 -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원본 사본이 포함된 USB 1개.
-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6)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첨부
- 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참조
-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환산점수가 85.3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7.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참여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 [양식 7]
-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 실적
- 자격 및 경력
- 성 명 소 속 직 위
- 연 령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 자격증(분야및종류) 취득일
- 해당분야실적(최근7년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참 여 기 술 인 해 당 분 야 경 력 현 황
- 구 분 용 역 명 발 주 처 참여 일수 참여당시 비고
- 소속회사 직위
- 가.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 나. 수료증(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과정) 사본
- 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인정범위 실적만 형광펜으로 표기
- 해당분야 참여실적
- 참 여 기 술 인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현 황
- 성 명 용 역 명 용 역 구 분 참 여 기 간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참여당시 비고
- 계 건
- ※ 작성요령
-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8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 나.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 [양식 8]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용역구분 계약금액 용역참여 비율(%) 준공금액 (천원) 용 역 기 간 발주처 비 고
- 가. 유사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8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2천만원(VAT포함) 이상인 사업 수행실적에 한하여 작성(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준공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표기하고 공동도급지분율이 표시되어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첨부
- 다. 용역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필히 첨부(단,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가능)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
- [양식 9]
- 신 용 도
- 1)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 결과
- 용 역 업 체 처분일자 용역명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발주처 평가결과 비고
- 보 완 부 실
- 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처분확인서 사본첨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①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책임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교육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 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을 따릅니다.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 허용
- - 가. 위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 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9.(수) 18:00 나라장터(전자)
- -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가.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통지
- - 나. 제출대상 :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 개별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 라. 제출장소 : 남동구청 본관3층 도로과 도로관리팀(☎ 032-453-5644)
- - 마. 제출서류
-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 -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원본 사본이 포함된 USB 1개.
- -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 6)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첨부
- - 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5440/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