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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건설사업관리(CM) 용역

R26BK01645463한국지질자원연구원마감 2026-09-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463/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546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전문소방공사감리업

4.1.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4.1.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5.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분담이행, 공동이행)이 가능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포함)의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7 10:00 (KST) ~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7. 10:00 ~ 2026. 09. 01.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2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463/001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7 10:00 (KST) ~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27. 10:00 ~ 2026. 09. 01. 10:00

담당자

공고

노수현

G2B 연락처

과업

시설실 권재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앙연구동(C1동) 111호 시설실(T.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매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5. 3.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3.5.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3.6. 본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3.7.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10. 4.1. 신청자격
  11. 4.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12. 4.1.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자
  13. 4.1.3.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14. 4.1.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15. 4.1.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16. 4.1.6. 베트남 현지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 (건설 활동 역량 증명서 ;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등)와 기업 등록 인증서 (사업자 등록) 를 갖춘 자
  17. ※ 4.1.6항 관련, 해당 서류는 제출 시 반드시 공증을 득하여야 하며, 미비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18. 4.2. PQ평가서 제출
  19. 4.2.1.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제출 미인정)
  20. 4.2.2. 제출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앙연구동(C1동) 111호 시설실(T. 042-868-3768)
  21. 4.2.3. 제출마감 기한 : 2026. 08. 14. 18:00
  22. 5. 공동수급계약
  23. 5.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4. 5.2. 대표사는 상기 4.1.1.~4.1.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5.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6. 5.3.1. 공동수급협정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 기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양식 참조)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5.3.2.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8. 5.3.3. 대표사는 전자 제출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5.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0. 5.5.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1. 5.6.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4.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6. - 3.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 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 3.5.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 3.6. 본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 기 바라며, 공고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 3.7.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말한다.
  2.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라)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4. 마)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8.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9. (3)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의 검토업무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5.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18. 일치 여부
  19.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20.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1.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열람ㆍ차용 금지 및 유출 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3.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1.2.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26. 1.2.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운영
  27.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8. (2) (1)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9. 1.2.4 건설사업관리 보고
  3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1.3 기본설계 단계 업무
  32. 1.3.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34.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화
  35.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
  36. (3)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37. 1.3.2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38.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과 같다.
  39. 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40. 나)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PQ 심사 신청 자격)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자
  4. 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5.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6.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7. 바) 베트남 현지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 (건설 활동 역량 증명서 ;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등)와 기업 등록 인증서 (사업자 등록) 를 갖춘 자
  8. ※ 바)항 관련, 해당 서류는 제출 시 반드시 공증을 득하여야 하며, 미비 시 부적격으로 판정함
  9. (3) 공동수급
  10. 가) 공동계약(분담이행, 공동이행)이 가능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포함)의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함)
  11. 나) 대표사는 상기 나. 입찰참가자격 가), 나)의 자격을 득한 자로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2. (4) 사업수행능력 평가
  13.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같다.
  14. (5) 낙찰자 결정방법
  15. : ‘Ⅲ.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같다.
  16. 7. 건설산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표 (붙임) 참조
  17. ※ 同 건설사업 관련, 베트남 현지 법령, 인・허가 및 발주자의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의거, 기술자 배치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5463/001

발주 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