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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터 2호차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 계약

R26BK01645490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7-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680,000원
입찰 마감
2026-07-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49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5490/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7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경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7.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8.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9.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10.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1.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3.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4. ④ 사고발생 시 차량임대업체과 수요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상호 협력 한다.
  15. 가)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가 요청하는 양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임대업체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나)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다) 수요기관과 차량임대업체는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 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18.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19.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0.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21.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22.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3.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4.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25. 13. ①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LPG 전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26.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27. 14. ① 차량임대업체은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28. ② 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차량임대업체을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량임대업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임차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9. ③ 차량임대업체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차량임대업체이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 ④ 차량임대업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있다.
  31. ⑤ 차량임대업체은 관리책임 이행에 따라 관련 제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공고서참고

G2B 공고 R26BK01645490/000

발주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78111808)
입찰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공고 종류
등록공고
강남센터 2호차 업무용 차량 신규 임차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