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로2가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류한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문화유 산복원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요건 중 수집·운반차량에 해당하는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6. 공동도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합니다.
-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요건 중 수 집·운반차량에 해당하는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 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6. 공동도급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합니다.
- -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01,247,273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개시
- 2026-07-24 05:00
- 입찰 마감
- 2026-07-31 14: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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