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판교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5,762,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6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56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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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712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RT MT, 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RT MT, 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3514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4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3515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5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3519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9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7:30 (KST)
- 개찰일시
- 2026-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 (금), 11:00
- 용역기간
- 2027-11-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1월 8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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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 참 가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 준 및 확인 서 류
- - □ 입찰참가자격
- - ㅇ 추정가격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 자격 및 면허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 구 분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 시 사업 수행능력평가 시행
-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 평가 기준 적용)
- - □ 확인 서류
- -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 -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 -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 서류
-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 - 선원 성적서(Se-75)
-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 - 공급자 구매확인서
- - - 공급자 납품확인서
-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 카드 등(필요시)
-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 □ 입찰공고문 中 “기타 사항”에 내용 반영 ㅇ PAUT(자격자, 장비 확보) 및 방사성동위원소(Se-75) 관련 주요내용 공지
- - ㅇ 본 용역의 개요(규모)에는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2조 및 23조에 의거 PAUT 수행을 위한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및 탐상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 ㅇ 본 용역 중 방사선투과검사(RT)에 사용되는 사용선원인 방사성동위원소는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거 셀레늄(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종 낙 찰자는 방사선투과검사(RT) 수행 시 셀레늄(Se-75)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 목 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 ※ 동 내용은 입찰안내서에 기반영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나,다”에 해당하는 아래의 서류를 5. 입찰 진행일정을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 - ②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 - ③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적용 근거
- 현장대리인 (책임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판독자
- PAUT
- RT
- MT, PT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 검사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 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검사보조자
-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 -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재직증명서
- -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 -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 -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 야 한다.
- -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 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안전관리
- -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 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5641/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