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내카페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6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56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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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단일업체 수행에 의한 카페 운영의 일관성 확보 및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휴게음식점영업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휴게음식점영업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경기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 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 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 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 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8-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3.(목) 10:00 ~ 2026. 8. 3.(월) 10:00
일정
- 제출기간
- 2026-07-23 10:00 (KST) ~ 2026-08-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3.(목) 10:00 ~ 2026. 8. 3.(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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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바.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중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내 무인카페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무인카페 전문브랜드 및 기기 렌탈사와 계약 체결 및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 자
- ※ 낙찰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이 취소됨
- 사.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아.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는 자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조회회사(NICE평가정보 등)에서 발행한 대표자 신용평가 내역(채무조정 내역이 있을 시 제한)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달청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회사채 CCC+ 이하, 기업어음 C 이하인 경우 제한
-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해 등록된 사업자나 등록 예정인 자로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자(전대 시 허가 취소)
- 차.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완납자
- 카.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 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 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바.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중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내 무인카페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무인카페 전문브랜드 및 기기 렌탈사와 계약 체결 및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 자
- ※ 낙찰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이 불가능할 경 우 낙찰이 취소됨
- - 사.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의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 아.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는 자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조회회사(NICE평가정보 등)에서 발행한 대표자 신용평
- - 가 내역(채무조정 내역이 있을 시 제한)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달청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회사채 CCC+ 이
- - 하, 기업어음 C 이하인 경우 제한
- -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해 등록된 사업자나 등록 예정 인 자로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자(전대 시 허가 취소)
- - 차.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완납자
- - 카.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 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 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계약방법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 기준)
- 다. 단일업체 수행에 의한 카페 운영의 일관성 확보 및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 2.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의 신고를 필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공동수급 불가)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바.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중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내 무인카페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무인카페 전문브랜드 및 기기 렌탈사와 계약 체결 및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 자
- ※ 낙찰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이 취소됨
- 사.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아.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는 자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조회회사(NICE평가정보 등)에서 발행한 대표자 신용평가 내역(채무조정 내역이 있을 시 제한)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달청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회사채 CCC+ 이하, 기업어음 C 이하인 경우 제한
-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해 등록된 사업자나 등록 예정인 자로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자(전대 시 허가 취소)
- 차.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완납자
- 카.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제외
- 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5672/000
- 발주 기관
-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9010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시·군·구청의 신고필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