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곤지암2 등 12개소 하수처리구역)
R26BK01645806경기도 광주시경기도마감 2026-08-03 18:00D-11
담당자
공고
이도도
031-760-226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광주신뢰도 78%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광주시 이외인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상기 ‘가, 나, 다’항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최소 참여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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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고일 기준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된 업체.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제1하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상기 ‘가, 나, 다’항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최소 참여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고, 향후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가 적용됨.
- 마.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공동수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 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공고일 기준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으로 등록된 업체.
-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제1하에 따른 건설 공사의 계획을 말한다),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상기 ‘가, 나, 다’항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최소 참여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 ※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고, 향후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가 적용됨.
- - 마.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공동수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 - 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1) 공고일 기준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 단,「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가)「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광주시 이외인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 3)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438,276,364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마감
- 2026-08-03 18: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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