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라나 톡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6,80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8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58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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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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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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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 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소프 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146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공동계약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2.(수) 18: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10 10:00 (KST) ~ 2026-08-13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0.(월) 10:00 ~ 8. 13.(목)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82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12.(수) 18:00
- 접수기간
- 2026-08-10 10:00 (KST) ~ 2026-08-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10.(월) 10:00 ~ 8. 13.(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
- 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차순위자와 협상)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카.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5개사 이하)
- 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 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 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소프 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 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 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
- - 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 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차순위자와 협상)
-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카.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5개사 이하)
- - 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에 해당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금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 입찰시 유의사항
- 가.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 및 용역입찰 유의서, 관련 법률 및 법령, 지침 등(소프트웨어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보안업무규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 (증빙자료)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다. (제안 내용 확인 서류 요청 등)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라. (입찰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세 포함)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 마. (제안서 반환 여부 및 보상 여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바. (제안서 평가 관련)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안내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제안자의 책임)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자. (보안) 입찰자는 주관 기관(발주 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차. (공동수급)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해야 하고,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 카. (하자담보 책임 기간) 무상 하자보수는 주관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 개발 완료 시 검사를 거쳐 하자이행보증서(하자보증증권, 이행증권)를 제출해야 함.
- ※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582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