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8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58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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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보험업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손해보험업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공동이행
공동계약
1. 참가자격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여야 한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참가자격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여야 한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83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30.(목) 11:00 /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 - 1)「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 - 2)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이어야함.
- ※ 계약체결 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지급여력 증빙자료를 제출
- - 3)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 ※ 단, 경영개선통과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 입찰 마감일 전 까지 제출 (해당 업체에 한함)
- - 제출서류 : 경영개선통과안
- - 제출방법 : 2026.07.29.(수) 18:00까지 회계과 팩스(031-590-2179)로 제출하고 회계과 계약팀(☎031-590-2455)으로 수신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 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본사조직 또는 본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여야 한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583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