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차량사업소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담당자
최문경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 약제도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
02-6311-997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아래 가,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외 1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에 관한 사항 : 아래 가,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 -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1) 대표사는 폐기물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아래“다”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3) 분담비율 : 폐기물 처분업 81.818% , 폐기물 수집·운반업 18.182%
- -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 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 나.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올바로시스템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 다.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허가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 착수계, 사업자등록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증 등
- -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아울러 수집·운반 가능한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18.182%)처리업(81.818%) 로 대표사는 처리업자로 합니다.
- 추정가격
- 45,483,62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4 00:00
- 입찰 마감
- 2026-07-28 1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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