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골저수지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전기비저항탐사 용역
담당자
최유미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박진권 주무관
재난대응과 방 재복구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
총무과 계약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 분야)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수리 분야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수료)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함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업종코드: 1398)
- -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토목 분야)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수리 분야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 *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수료)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처리함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185,272,727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28 01:00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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