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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옛청사 구관 사무환경개선사업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45902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7-30 10:00D-8

담당자

공고

곽동현

031-8008-4255
입찰 / 계약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곽동현

031-8008-4255
입찰 / 계약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1팀 남상길

031-8008-5826
입찰 /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 사총괄과

031-8008-258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5.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6.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5.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6.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9.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92,590,909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7-23 01:00
입찰 마감
2026-07-30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