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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R26BK01645919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919/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591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 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 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 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 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 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 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919/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재일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 관련 사항 열에너지정책실 열에너 지정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2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재무처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 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 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 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
  5. 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5919/001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