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범천동 858-6번지 일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220,011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9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59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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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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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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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31 09:00 (KST) ~ 2026-07-3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09:00 ~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09:00 (KST)
- 공고기간
-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7-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3.(목) ~ 2026. 7. 29.(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 접수기간
- 2026-07-31 09:00 (KST) ~ 2026-07-3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31.(금) 09:00 ~ 18:00
-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2026-08-13 09:00 (KST) ~ 2026-08-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가. 일 시 :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8층) 다. 유의사항 1)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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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0”점 처리합니다.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대한토지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에이치에스화성(주)”의 행정처분 이력
-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 ※ 벌점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없음
- 12.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통보)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닙니다.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4.1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상기“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으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7)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0점 처리)
- 14.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시)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1)「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0”점 처리합니다.
-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 -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5952/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