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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범천동 858-6번지 일원)

R26BK01645952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8-1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220,011원
입찰 마감
2026-08-12 14:00:00 (KST)
개찰 (G2B)
2026-08-1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95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595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31 09:00 (KST) ~ 2026-07-3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09:00 ~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09:00 (KST)
공고기간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7-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3.(목) ~ 2026. 7. 29.(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접수기간
2026-07-31 09:00 (KST) ~ 2026-07-3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31.(금) 09:00 ~ 18:00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2026-08-13 09:00 (KST) ~ 2026-08-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가. 일 시 :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8층) 다. 유의사항 1)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담당자

공고

하정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3. 1)「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4.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5.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다. 비상주감리원
  7.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8. 2) 등급 미만은“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0”점 처리합니다.
  9.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10.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11.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12.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3.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4. 1) 사업주체“대한토지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15. 2) 시공자“에이치에스화성(주)”의 행정처분 이력
  16.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19. ※ 벌점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20.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21.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없음
  22. 12.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3.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4.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통보)
  25.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닙니다.
  26.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7.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4.1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8. 2) 상기“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29.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30.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으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1.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2.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3. 7)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34.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5.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6.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0점 처리)
  37. 14. 응모서류
  38.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39.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40. ※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시)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3. - 1)「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4. -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5.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행(시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이내의 수행실 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6.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7. - 다. 비상주감리원
  8.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9. - 2) 등급 미만은“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0”점 처리합니다.
  10.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11.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불가함.
  12. -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13. 1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45952/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