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면 화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581번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3,71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59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59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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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을 금합니다.
경남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597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일) 18:00까지
- 개 찰 일 시
- 2026-08-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3.(월) 11:00
- 개 찰 일 시
- 2026-08-0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3.(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폐콘크리트, 건설폐자재 처리가 가능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일) 18:00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을 금합니다.
- ※ 분담비율(용역참여비율) : 처리업 79.3% / 수집·운반업 20.7%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폐콘크리트, 건설폐자재 처리가 가능한 업체
-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 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5979/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