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데이터 분석 및 등급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4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1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61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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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811516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6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등록 업체로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603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39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등록 업체로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6039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8-0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 10:00 ~ 2026. 8. 3.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12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 18:00 -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4 10:00 (KST) ~ 2026-08-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 10:00 ~ 2026. 8. 3.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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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2-1. 제출서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 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 1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업종을 등록한 자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 - 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2. 18:00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 등록 업체로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업무분장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장 참조
-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업무분장상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1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
- 하자의 책임
- -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종료 후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구 분 내 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6126/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