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담당자
맹진영
강남구청 제2별관 2층 치수과 황현승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체 중복 참여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체 중복 참여불가)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 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 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
- 체 중복 참여불가)
-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 업종코드 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13,7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6: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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