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3,7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1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61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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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811516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 업종코드 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 업종코드 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03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 업종코드 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 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 체 중복 참여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 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 체 중복 참여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체 중복 참여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서울 특별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특별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188/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3.(목) ~ 8. 3.(월)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체 중복 참여불가)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아. 하도급 불가
-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차.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 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를 서울 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업종코드:1468]’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 -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 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이여야 함(공동수급
- 체 중복 참여불가)
-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 -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아. 하도급 불가
- -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차.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용역 업종코드 1468)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하도급 불가.
- 본 사업 준공 시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해 입찰자는 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618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