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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항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46315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경상남도마감 2026-07-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576,364원
입찰 마감
2026-07-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31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631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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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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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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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7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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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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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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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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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으로 단독참여가 가능하며, 영업대상폐기물로 폐목재를 등록,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으로 단독참여가 가능하며, 영업대상폐기물로 폐목재를 등록,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단독참여가 가능하며, 영업대상폐기물로 폐목재를 등록,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금) 10:00 ~ 2026. 7. 29.(수)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금) 10:00 ~ 2026. 7. 29.(수) 10:00<br>③ 재입찰: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315/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29.(수)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29.(수) 10:00<br>③ 재입찰: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2026-07-29 1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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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이후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이후<br>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br><br>6. 입찰보증금<br><br>-------------------------------------------------------------------------------------------------------------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br><br>7

담당자

공고

최성은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농어촌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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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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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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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3.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4.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으로 단독참여가 가능하며, 영업대상폐기물로 폐목재를 등록,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6.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3. 공동계약: 허용
  12.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13.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14.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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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 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건설오니가 포함된 업체
  3.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 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4.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으로 단독참여가 가능하며, 영업대상폐기물로 폐목재를 등록, 처리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6.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7.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8.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
  9. 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10.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3. 공동계약: 허용
  15.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16.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17.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8.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6315/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