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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악구, 금천구 관내 상수도(급수,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

R26BK01646385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29 12:00D-6

담당자

공고

김규동

입찰 / 계약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호성 주무관

02-3146-4576
입찰 / 계약

바.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호성 ☎02-3146-4576)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 과김규동

02-2133-325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3.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4.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5.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6. ※ 공동도급 시에는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7.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8.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9.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4.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5.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6.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7. - ※ 공동도급 시에는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8.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9.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 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1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141,391,818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7-27 01:00
입찰 마감
2026-07-29 12: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