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악구, 금천구 관내 상수도(급수,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
담당자
김규동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호성 주무관
바.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호성 ☎02-3146-4576)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서울특별시 재무 과김규동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에는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공동도급 시에는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 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141,391,818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27 01:00
- 입찰 마감
- 2026-07-29 12: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