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악구, 금천구 관내 상수도(급수, 시설물)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1,39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3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63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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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38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8.(화) 18:00 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 개 찰 일 시
- 2026-07-29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9.(수) 13:00
- 개찰일시
- 2026-07-29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9.(수) 13:00
- 공고기간
-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7-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3.(목) ~ 2026. 7. 29.(수)
담당자
김규동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에는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8.(화) 18:00 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2.73%, 중간처리 67.27%임)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 공동도급 시에는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 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638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