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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46433부산도시공사부산광역시마감 2026-08-06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83,640,000원
입찰 마감
2026-08-06 11:00:00 (KST)
개찰 (G2B)
2026-08-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433/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643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담이행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담이행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433/001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곽동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1-810-137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4.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가. 상기 제2항 나목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담이행 제외)
  9. 다.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계 조경,건축,기계,토목 정보통신 비 고
  11. 100% 89.6% 10.4% 순용역비 비율
  12. ※ 상기 용역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3.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15.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16.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8.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9.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일시 : 2026.08.04.(화) 10:00~16:00까지
  2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1. 다. 제출장소 : 부산도시공사 단지사업처(5층)
  22. 라. 제출자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23. 마. 제출 시 지참서류
  24. 1) 대표자 참석 시 : 신분증
  25. 2) 대리인 참석 시 :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26. 바. 제출서류
  27.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대표자) 1부
  28.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9.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30.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3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 혼합방식) 1부
  3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3.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34.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내용이 수록된 USB메모리 2개
  35. ▹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 10부 별도 제출)
  36. ▹ 참여기술인 주민번호 현황(업무중첩도 등 조회용) 1부
  37.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 개별 통보
  38. 아. 질의 및 회신
  39. 1) 질의 : 공고일~2026.07.28.(화) 16:00까지 이메일(yhkim88@bmc.busan.kr)로 접수
  40. ※ 질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4] 서식에 한하여 접수하며, 개별 방문 또는 전화에 의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4.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0000년 00월 00일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8. <양식 3>
  9. 자 기 평 가 서
  10. 󰏚 참여업체명 : A사( %), B사( %), C사( %), D사( %)
  11. 항목별 평가점수 총괄표
  12. 항목
  13. 세부항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6433/001

발주 기관
부산도시공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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