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경공사(3단계 2공구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83,6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433/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643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담이행 제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담이행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433/001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ㆍ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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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제2항 나목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담이행 제외)
- 다.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 조경,건축,기계,토목 정보통신 비 고
- 100% 89.6% 10.4% 순용역비 비율
- ※ 상기 용역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라.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정보통신 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일시 : 2026.08.04.(화) 10:00~16:00까지
-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다. 제출장소 : 부산도시공사 단지사업처(5층)
- 라. 제출자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마. 제출 시 지참서류
- 1) 대표자 참석 시 : 신분증
- 2) 대리인 참석 시 :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바. 제출서류
-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대표자)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 혼합방식)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내용이 수록된 USB메모리 2개
- ▹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원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 10부 별도 제출)
- ▹ 참여기술인 주민번호 현황(업무중첩도 등 조회용) 1부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아. 질의 및 회신
- 1) 질의 : 공고일~2026.07.28.(화) 16:00까지 이메일(yhkim88@bmc.busan.kr)로 접수
- ※ 질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4] 서식에 한하여 접수하며, 개별 방문 또는 전화에 의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양식 3>
- 자 기 평 가 서
- 참여업체명 : A사( %), B사( %), C사( %), D사( %)
- 항목별 평가점수 총괄표
- 항목
- 세부항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6433/001
- 발주 기관
- 부산도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