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 재공고
담당자
한영훈
과업내용 및 제안서) 정 보관리팀
입찰 및 계약사항) 기 획총괄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
-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와 동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 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2020.12.24.)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제2조, 제3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는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9호, 2024.4.8.)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의 ‘정보조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품목(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세부품명번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95,454,545원
- 입찰 개시
- 2026-07-29 00:00
- 입찰 마감
- 2026-08-04 12: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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