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당동마을 배급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8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8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68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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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6728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1253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운반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분담이행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7-3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금) 10:00 ~ 2026. 7. 3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82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4 10:00 (KST)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31.(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31.(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6. 7. 30.(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 -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조에 따라 2026. 7. 30.(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 호)」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682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