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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646906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마감 2026-09-02 10:00D-41

담당자

공고

정겨운

033-520-6131
입찰 / 계약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044-200-6083
입찰 / 계약

자. 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 영지원과

033-520-6131
입찰 / 계약

자. 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

033-520-625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인증필수장애인기업신뢰도 82%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4.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6.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11.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12.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상기 용역은 태풍·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해안침식, 배후도로·호안시설 붕괴·침수 등 발생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해변과 배후시설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재해방지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안개발,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면배치계획, 표준단면 및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으로 설계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따라서, 설계와 조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수심 및 지형측량과 지반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 저하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예외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에 관한 사항
  2. #### 1. 입찰 참가자격
  3.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4. -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 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6.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4.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6.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7.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9.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10.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11. *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추정가격
2,030,000,000원
낙찰 하한율
81.995%
입찰 개시
2026-08-28 00:00
입찰 마감
2026-09-02 1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