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공고)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3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906/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690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3. (목) 09:00 ~ 2026. 09. 08. (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3.(목) 09:00 ~ 2026. 09. 08.(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906/001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03 09:00 (KST) ~ 2026-09-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03. (목) 09:00 ~ 2026. 09. 08. (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03.(목) 09:00 ~ 2026. 09. 08.(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여야 합니다.
- - 공고일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 상기 용역은 태풍·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해안침식, 배후도로·호안시설 붕괴·침수 등 발생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해변과 배후시설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재해방지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안개발,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면배치계획, 표준단면 및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으로 설계 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설계와 조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수심 및 지형측량과 지반 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 저하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예외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 은 우리 청 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서」 에 따릅니다.
-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6년 7월 23일 ~ 2026년 8월 5일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8월 5일(수) 15:00까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 1. 입찰 참가자격
-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 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 *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6906/001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