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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646906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9-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906/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690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3. (목) 09:00 ~ 2026. 09. 08. (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3.(목) 09:00 ~ 2026. 09. 08.(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906/001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03. (목) 09:00 ~ 2026. 09. 08. (화)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03.(목) 09:00 ~ 2026. 09. 08.(화) 10:00

담당자

공고

정겨운

G2B 연락처

과업

033-520-6255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 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 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여야 합니다.
  4. - 공고일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공고일 현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6.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11.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12.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14. 상기 용역은 태풍·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해안침식, 배후도로·호안시설 붕괴·침수 등 발생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해변과 배후시설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재해방지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안개발,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면배치계획, 표준단면 및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으로 설계 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15. 따라서, 설계와 조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수심 및 지형측량과 지반 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 저하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예외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16.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 은 우리 청 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서」 에 따릅니다.
  19.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20.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21. 나.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6년 7월 23일 ~ 2026년 8월 5일
  2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8월 5일(수) 15:00까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 1. 입찰 참가자격
  3.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4. -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 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6.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7.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4.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6.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7.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함
  9.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10.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11. *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6906/001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