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46920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8-07 18:00D-15
담당자
공고
김원
043-201-1733
입찰 / 계약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43-201-1733
입찰 / 계약
용역에 관해서는 환경관리본부 하 수정책과
043-201-477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북신뢰도 78%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PQ+SO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5.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4)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사항신뢰도 78%
-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만00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 기술지원 기술인
- ※ 작성요령
-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기술자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 3.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 <서식 7>
- 참여기술인 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ㆍ자격 사항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101,818,182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8-07 18: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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