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PMO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69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69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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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공동이행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02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2.(수)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698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9-0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9.2.(수)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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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 입찰의 무효 >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 ‘Ⅳ.제안 일반 사항, 1.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별지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업체(관계사* 포함)는 PMO 대상 사업** 및 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발용역 및 SW도입“,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도입 및 구축“
-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필요시)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
- ※ <별지 12호> “하도급 관련 양식” 中 참조
-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
- - 제출서류
-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 ②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 ③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 ④ 물품공급확약서
- ☐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6985/000
- 발주 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801016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