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행사 대행 용역
담당자
고태정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박물관기획팀 최수인
추가적인 는 박물 관기획팀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고태정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 경영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 -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 - 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 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 -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 추정가격
- 113,636,364원
- 입찰 개시
- 2026-08-04 01:00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
- 발주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