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KRX 스마트워크시스템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재공고)

R26BK01647094(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특별시마감 2026-08-0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90,357,273원
입찰 마감
2026-08-04 14:00:00 (KST)
개찰 (G2B)
2026-08-1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4709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70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3.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0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3.(월)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일시

    2026-08-0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3.(월)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4.(화), 11: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709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8-0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8.3.(월)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제출마감일시
2026-08-0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일시 2026.8.3.(월) 14:00까지(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투찰마감일시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투찰마감일시 2026.8.4.(화), 11:00까지

제출 마감일시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8.4.(화), 11: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안희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거래소 IT 전략부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찰
  4. 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5.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6.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7.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8. 마.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9. 2.2. 입찰의 무효
  10. □ 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의거함
  11. ‘Ⅲ.제안일반사항, 2.입찰참가자격, 2-1.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의 각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12.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13. 2.3. 기타사항
  14.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15.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6.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7.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1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9. ※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0.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2. □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23.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24. ※ <첨부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식 참조
  25. 3.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26.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7. □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8. 제출서류
  29.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30. ②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31. ③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32. ④ 유지보수 대상 S/W 목록 및 기술지원확약서
  33. 3.2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34.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3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36. 3.3 하도급 승인 신청 방법 안내
  37.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8.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39. ①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40. ② 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7094/000

발주 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KRX 스마트워크시스템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재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