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외부운반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입찰공고
R26BK01647225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경기도교육청마감 2026-08-14 10:00D-22
담당자
공고
이소현
031-659-1203
입찰 / 계약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031-659-1203
입찰 / 계약
031-659-1203
031-659-120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신고 또는 제8항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신고 또는 제8항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라.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를 확인하여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마.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 배식기구,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바.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신고 또는 제8항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 - 라.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 는 자
- - 마.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 배식기구,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 바.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 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 또는 제8항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급식시설 기준을 갖 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 납품조건을 수용 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다.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급식품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4. 급식품 관리 기준
- 가. 급식품의 납품조건
- 1) 1식 4찬 이상을 원칙으로 함. (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이상 제공)
- (단 덮밥, 비빔밥, 볶음밥이나 일품 요리시는 반찬이 4찬이 아니어도 됨)
- - 일주일에 한번 특식 요함
- 4찬 이상 예시 식단 일품요리시 예시 식단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150원
- 입찰 개시
- 2026-07-24 01:00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 지역
- 경기도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901016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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