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5,88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73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73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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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811516040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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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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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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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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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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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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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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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966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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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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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7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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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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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968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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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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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582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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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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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3586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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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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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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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1340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0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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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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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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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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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502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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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023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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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건설업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경북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7 10:00 (KST) ~ 2026-07-3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월) 10:00 ~ 2026. 7. 30.(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734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9.(수) 18:00 나라장터
- 제출기간
- 2026-07-27 10:00 (KST) ~ 2026-07-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7.(월) 10:00 ~ 2026. 7. 30.(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3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0.(목) 11:00 구미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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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사항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 및 토질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과업분야 설계 측량 지질
- 비 율 87.9% 4.3% 7.8%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사항
-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 -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 및 토질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과업분야
- 설계
- 측량
- 지질
- 비 율
- 87.9%
- 4.3%
- 7.8%
-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734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