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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가격입찰 후 PQ)

R26BK01647343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마감 2026-07-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5,886,364원
입찰 마감
2026-07-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734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73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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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2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2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2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6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6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6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0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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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0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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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6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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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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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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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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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7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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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7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7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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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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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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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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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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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7 10:00 (KST) ~ 2026-07-3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월) 10:00 ~ 2026. 7. 30.(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7343/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07-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9.(수) 18:00 나라장터

제출기간
2026-07-27 10:00 (KST) ~ 2026-07-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7.(월) 10:00 ~ 2026. 7. 30.(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3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0.(목) 11:00 구미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이민호

G2B 연락처

과업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촌활력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미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관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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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6.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9.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2.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3.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14.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15.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 및 토질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16. 과업분야 설계 측량 지질
  17. 비 율 87.9% 4.3% 7.8%
  18.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9.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2.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사항
  2. - 가. 참가자격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4.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6.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9.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10. -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2.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3.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4. - 3)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15. ※ 경상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16. -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 및 토질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17. 과업분야
  18. 설계
  19. 측량
  20. 지질
  21. 비 율
  22. 87.9%
  23. 4.3%
  24. 7.8%
  25.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6. -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7.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9. -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7343/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