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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가격입찰 후 PQ)

R26BK01647343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마감 2026-07-30 10:00D-5

담당자

공고

이민호

054-480-5092
과업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 촌활력과

054-480-5797
입찰 / 계약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2
입찰 / 계약

감사관실

054-480-607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60401신뢰도 90%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79901신뢰도 90%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966신뢰도 8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967신뢰도 8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968신뢰도 8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3582신뢰도 8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3586신뢰도 8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3588신뢰도 8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3585신뢰도 8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공동도급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4.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6.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9.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2.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공동도급사항
  2. - 가. 참가자격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4.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6.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9.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10. -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2.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구미시장 귀하
추정가격
405,886,364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7-27 01:00
입찰 마감
2026-07-30 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