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구미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세부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가격입찰 후 PQ)
담당자
이민호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 촌활력과
구미시 회계과
감사관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및 공동도급사항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공동도급사항
-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구조[업종코드 7377])를 등록한 업체
-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라) 토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
-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 - ※ 본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내재된 측량분야와 토질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예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과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외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구미시장 귀하
- 추정가격
- 405,886,364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7-27 01:00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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