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교 B램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R26BK01647459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7-29 12:00D-6
담당자
공고
박경우
02-2133-3248
과업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교 량안전과
02-2133-1954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안전성검토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임
-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제한경쟁입찰(지역), 공동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 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 문(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 에 의거 건설부문(구조)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 획, 타당성조사, 안전성검토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 -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추정가격
- 61,718,182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27 00:00
- 입찰 마감
- 2026-07-29 12: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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