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택시회사 평가 시행 용역
담당자
김규동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이병욱
02-2133-324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투찰을 허용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투찰을 허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시 공동수급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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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시 공동수급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신청해야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투찰을 허용합니다.
-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단독 또는 2개 업 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시 공동수급에 대한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 니다.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신청해야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 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 영리법인도 투찰을 허용합니다.
- -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 원 포함)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 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의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시 공동수급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신청해야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투찰을 허용합니다.
-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32,727,273원
- 입찰 개시
- 2026-07-31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6: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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