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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PQ후협상)

R26BK01647720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9,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4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4772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77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글쓰기버튼 클릭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업체명)_(제출순서)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서류제출 안내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업종/면허
필수

3563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63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6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0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0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1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1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재일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 (제안요청서·평가부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개발처 사업개발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5.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6.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7.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8.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9.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글쓰기버튼 클릭
  10.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11.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업체명)_(제출순서)
  12.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13. 서류제출 안내
  14.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4.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5. - 3.3.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6. 변경될 수 있음.
  7.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8. - 5.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9. - 5.1.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 글쓰기버튼 클릭
  10. - ㅇ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11. - ㅇ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업체명)_(제출순서)
  12. - 5.2.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13. - 5.3. 서류제출 안내
  14. -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5. -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16. -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7. <제출내용>
  18. ◯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ㄴ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표 및 별표 등 관련 서식 일체 ◯ㄷ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서류 1부 -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각 평가 항목 숙지 ◯ㄹ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ㅁ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ㅂ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ㅅ 그 외 기타 증빙서류 1부
  19. - 6.1. PQ심사 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20. - 6.2. PQ심사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3.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 으로 등록한 자
  4.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5.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7.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8.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47720/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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