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연계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PQ후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477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77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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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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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글쓰기버튼 클릭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업체명)_(제출순서)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서류제출 안내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3563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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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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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3570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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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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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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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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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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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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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글쓰기버튼 클릭
-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업체명)_(제출순서)
-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서류제출 안내
-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 코드 : 3563]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및 엔지니어링사업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 3571]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문의처☎ 1588-0800, fax : 042-472-2297)
- - 3.3.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통보된 자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 변경될 수 있음.
- - 4. 공동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 5. PQ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 5.1.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MyPage>수발신문서함>송신문서함> 글쓰기버튼 클릭
- - ㅇ 수신부서명(부서선택) : 재무처 계약부, 부서코드 : 100354 선택
- - ㅇ 문서제목 :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미활용열 활용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업체명)_(제출순서)
- - 5.2. 심사기준 :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 5.3. 서류제출 안내
- - ㅇ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당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 또는 분할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ㅇ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담당자(☎ 031-780-4155)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
- - 6.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제출내용>
- ◯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ㄴ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표 및 별표 등 관련 서식 일체 ◯ㄷ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서류 1부 -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각 평가 항목 숙지 ◯ㄹ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ㅁ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ㅂ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ㅅ 그 외 기타 증빙서류 1부
- - 6.1. PQ심사 평가서를 제출장소에 기한 내 제출 완료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PQ심사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 - 6.2. PQ심사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전자응용) 으로 등록한 자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7720/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