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AI시스템 구축 용역
담당자
정윤도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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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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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27,726,940원
- 입찰 개시
- 2026-08-31 00:00
- 입찰 마감
- 2026-09-02 12: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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