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AI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7,726,940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0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80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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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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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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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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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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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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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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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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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099/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8-31 09:00 (KST) ~ 2026-09-0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8.31. 09시~ 2026.9.2. 12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0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8. 13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9-0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8.(화요일)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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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1)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에 따른「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6)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제9조 제5항 참조]
-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 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 -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1)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2)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에 따른「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5)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6)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 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1)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에 따른「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6)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 90%, 가격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 일체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한다.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차등점수제 3점 적용(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
-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8099/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