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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48138경기도 용인시경기도마감 2026-07-3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9,702,500원
입찰 마감
2026-07-31 11:00:00 (KST)
개찰 (G2B)
2026-07-3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13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813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개 이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138/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개시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7. 24.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07-3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7. 30.(목) 18: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07-3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7. 31. 11:00

개찰일시
2026-07-31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 12:00

담당자

공고

정아란

G2B 연락처

과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3.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4.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6.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7.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8.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5. 공동계약
  10.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1. 나.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합니다.
  12.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7. 30.(목) 18:00
  14.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3. -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4.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 (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6.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7.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8.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 5. 공동계약
  11. -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2. - 나.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합니다.
  13. -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개 이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3.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3.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5.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함
  6.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함
  7. 4. 운반비를 고려하여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8. ※ 카카오맵 최단거리 기준
  9.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0.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1. 제3조(위탁 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12.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3. 2. “갑”이 지정한 계량소의 계량기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계량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4. 3.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은 “을”이 당월분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5. 4. 위탁 수수료는 실제 처리된 생활폐기물 물량(톤)을 기준으로만 산정하며 물량 부족에 따른 손실 등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5. 처리물량 부족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6. 처리비에는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잔재물 처리에 대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8. 제4조(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②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항목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따른다.
  20. ③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을”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1. 제5조(폐기물 처리방법) ① “을”은 운반업체가 운반한 생활폐기물을 “을”의 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2. ② “을”은 공동도급시, 분담비율에 따라 운반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령하여야 하며, 운반업체와 수령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분담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24. ④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계약 물량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⑤ “을”은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일평균 1일 30톤 내외로 유지하되 계절별, 요일별로 변동되는 처리물량을 감안하여 "갑"이 요청할 경우 비상 체계를 갖추어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6. ⑥ “을”은 “갑”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미리 "갑"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이 타 시설에 위탁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7. ⑦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을"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8. 제6조(안전관리) ① “을”은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② “을”은 용역 착수 시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제7조(계약해지 등) ① “을”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1. 1. “을”의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7일 이상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다만, 우리시와 계약된 타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경우는 제외한다.
  32. 2.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거나, 우리시와 계약된 타 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제외함) 받았을 경우
  33. 3. “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34.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5. ③ “을”은 “갑”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6. ④ “갑”은 “을”의 과업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과업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붙임 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과업물량을 줄이거나 과업을 중단 할 수 있다.
  37. 제8조(책임한계) ① “을”은 수탁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발생 가능한 각종 불법, 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38. ② "을"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39. 제9조(보고) ① “을”은 “갑”에게 매월 위탁 수수료 청구 시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의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을”이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총 실적과 “갑”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8138/000

발주 기관
경기도 용인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