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48138경기도 용인시경기도마감 2026-07-31 11:00D-8
담당자
공고
정아란
031-6193-3094
과업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자 원순환과
031-6193-2245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09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 -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 (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2개 이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 3.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함
-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함
- 4. 운반비를 고려하여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 ※ 카카오맵 최단거리 기준
-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제3조(위탁 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859,702,500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개시
- 2026-07-24 01:00
- 입찰 마감
- 2026-07-31 11: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