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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48138경기도 용인시경기도마감 2026-07-31 11:00D-8

담당자

공고

정아란

031-6193-3094
과업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자 원순환과

031-6193-2245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09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3.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4.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6.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7.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8.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3. -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4.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 (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6.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7.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8.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2개 이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3.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3.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5.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함
  6.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함
  7. 4. 운반비를 고려하여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8. ※ 카카오맵 최단거리 기준
  9.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0.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11. 제3조(위탁 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12.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859,702,500원
낙찰 하한율
85.495%
입찰 개시
2026-07-24 01:00
입찰 마감
2026-07-31 11:00
발주 기관
경기도 용인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