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시 구성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9,702,500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1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81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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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개 이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13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7-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7. 24.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07-3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7. 30.(목) 18:00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7. 31. 11:00
- 개찰일시
- 2026-07-3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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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나.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7. 30.(목) 18:00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또는 생활폐기물인 업체
- - 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부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라.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 (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 ※ 카카오맵(http://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계약
- - 가. 안정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2개 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 나.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개 이상 공동이행방식 허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기물-소각전문),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 3.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전량처리가 가능하고 1개 업체당 허가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인 업체
- ※ 단, 우리시 용역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되어 위탁수행 예정인 경우에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30톤/일(8시간/1일기준) 이상이어야 함
-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개이상 업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함
- 4. 운반비를 고려하여 구성적환장(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15) 정문에서 처리시설까지 편도 60km(차량운반가능거리) 이내인 업체
- ※ 카카오맵 최단거리 기준
- 제2조(과업기간) 생활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계약으로 하고, 착수일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원할 경우 다음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 구성적환장 준공 날짜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처리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제3조(위탁 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1. “갑”이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월간 합계는 톤(ton)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2. “갑”이 지정한 계량소의 계량기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한 계량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은 “을”이 당월분 청구서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4. 위탁 수수료는 실제 처리된 생활폐기물 물량(톤)을 기준으로만 산정하며 물량 부족에 따른 손실 등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처리물량 부족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 처리비에는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잔재물 처리에 대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항목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따른다.
- ③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을”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폐기물 처리방법) ① “을”은 운반업체가 운반한 생활폐기물을 “을”의 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공동도급시, 분담비율에 따라 운반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령하여야 하며, 운반업체와 수령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분담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계약 물량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을”은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일평균 1일 30톤 내외로 유지하되 계절별, 요일별로 변동되는 처리물량을 감안하여 "갑"이 요청할 경우 비상 체계를 갖추어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미리 "갑"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갑"이 타 시설에 위탁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⑦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을"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 ① “을”은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용역 착수 시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해지 등) ① “을”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을”의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7일 이상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다만, 우리시와 계약된 타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경우는 제외한다.
- 2.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거나, 우리시와 계약된 타 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제외함) 받았을 경우
- 3. “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을"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의 과업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과업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붙임 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과업물량을 줄이거나 과업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8조(책임한계) ① “을”은 수탁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발생 가능한 각종 불법, 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 ② "을"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9조(보고) ① “을”은 “갑”에게 매월 위탁 수수료 청구 시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을”이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총 실적과 “갑”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813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