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제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스 설치 및 관리 용역
담당자
박대한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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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세부품명 : 전시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④ 청주 오스코 지정등록업체*
- * 청주 오스코 전시장 운영 규정에 따라 전시장 장치 공사는 지정 협력 업체만 시공이 가능
- [참고 : 청주 오스코 전시장 운영규정] 13. 청주오스코 전시장·회의실 운영규정 제21조(등록업체지정) ②주최자는 본 조제1항에 해당되는 분야의 협력(용역)이 필요한 경우, 청주 오스코가 지정한 등록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한다.
- 13-1. 청주오스코 전시장 운영요령 제5장 전시장 시설운영 ② 주최자와 참가자는 전항 각호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지정등록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지5>(기술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업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단,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마감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이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라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세부품명 : 전시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④ 청주 오스코 지정등록업체*
- * 청주 오스코 전시장 운영 규정에 따라 전시장 장치 공사는 지정 협력 업체만 시공이 가능
- [참고 : 청주 오스코 전시장 운영규정] 13. 청주오스코 전시장·회의실 운영규정 제21조(등록업체지정)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4 01:00
- 입찰 마감
- 2026-07-31 1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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