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업고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3,3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484/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8484/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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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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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4 14:00 (KST) ~ 2026-08-04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금)14:00 ~ 8. 4.(화)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484/001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4 14:00 (KST) ~ 2026-08-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4.(금)14:00 ~ 8. 4.(화)14:00
- 개찰일시
- 2026-08-0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4.(화)15:00
담당자
이윤용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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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아.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8484/001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수원공업고등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