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536/001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853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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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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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811516040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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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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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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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단독참여시 배점 부여하지않음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경기
나. 적격심사 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적격심사 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536/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2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25. (토) 10:00 개시일시 2026. 7. 25. (토)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29. (수)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29. (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9. (수)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9. (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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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으로 등록을 필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토목구조[3585]
- ‧ 환경부문 : 수질관리[3593], 자연·토양환경[3596]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화성시 공고 제2026-1958(2026. 5. 18.)] 호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 가격입찰 대상업체(대표사, 순번 무작위)
- 연번 대표사 연번 대표사
- 1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0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2 ㈜경동엔지니어링 11 ㈜삼안
- 3 ㈜건화 12 ㈜동성엔지니어링
- 4 ㈜이산 13 ㈜유신
- 5 ㈜화신엔지니어링 14 케이에스엠기술(주)
- 6 ㈜케이씨아이 15 ㈜서광건설엔지니어링
- 7 ㈜한국종합기술 16 ㈜다산컨설턴트
- 8 ㈜동명기술공단종합검축사사무소 17 ㈜도화엔지니어링
- 9 ㈜수성엔지니어링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분담비율은 엔지니어링 73.6%, 측량 26.4%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용역의 “측량 부문”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을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가장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야별 지분율과 같아야 합니다.)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나. 적격심사 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 단독참여시 배점 부여하지않음
-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으로 등록을 필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토목구조[3585] ‧ 환경부문 : 수질관리[3593], 자연·토양환경[3596]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5107])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의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화성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 도면고시 용역)」[화성시 공고 제2026-1958(2026. 5. 18.)] 호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 가격입찰 대상업체(대표사, 순번 무작위)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분담비율은 엔지니어링 73.6%, 측량 26.4%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용역의 “측량 부문”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을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가장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
- 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야별 지분율과 같아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
- 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나. 적격심사 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단독참여시 배점 부여하지않음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연번
- 대표사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0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동엔지니어링
- 11
- ㈜삼안
- ㈜건화
- 12
- ㈜동성엔지니어링
- ㈜이산
- 13
- ㈜유신
- ㈜화신엔지니어링
- 14
- 케이에스엠기술(주)
- ㈜케이씨아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8536/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