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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사옥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R26BK01648567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마감 2026-08-07 11:00D-11

담당자

공고

이대중

031-5173-7664
입찰 / 계약

인천경기지역본부 이대중 대리

031-5173-7664
입찰 / 계약

□ 질의 및 답변 * 제출 후 수신 확인 필수

031-5173-7698
입찰 / 계약

| |계약에 관한 사항|행정지원부|이대중 대리|

031-5173-7664
입찰 / 계약

서식 17] 작성 후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1169신뢰도 84%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업종/면허필수4817신뢰도 84%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업종/면허필수4966신뢰도 84%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업종/면허필수4967신뢰도 84%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업종/면허필수4968신뢰도 84%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 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4.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5.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 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 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7. -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8. -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9. -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10.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 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 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11.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6.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7.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8. 5.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9. 가. 구 성: 필요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 가능
  10.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11. 다.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비율은 각각 50%로 함.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 입찰공고문 참조
  2. - □ 질의 및 답변 * 제출 후 수신 확인 필수(☎ 031-5173-7698)
  3. - ○ 질의기간: ‘26. 7. 27.(월) ~ 31.(금), 답변시기: ’26. 8. 4.(화)
  4. - ○ 질의방법: [서식 17]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5. - ○ 답변방법: 질의자의 E-mail로 통보
  6. - ○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함
  7. -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8. - ○ 질의는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페이지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9. - ○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함
  10. -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1. - ○ 일시: ’26. 8. 4.(화) 09:00 ~ 7.(금) 11:00 까지
  12. -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류 제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 참가자의 제안서는 복수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 변경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18,336,364원
입찰 개시
2026-08-05 00:00
입찰 마감
2026-08-07 11:00
발주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
지역
인천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