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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사옥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R26BK01648567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8-07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8,336,364원
입찰 마감
2026-08-07 11:00:00 (KST)
개찰 (G2B)
2026-08-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4856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85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817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6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가. 구 성: 필요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구 성: 필요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05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856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08-05 09:00 (KST) ~ 2026-08-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5.(수) 09:00 ∼ 2026. 8. 6.(목) 18:00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5.(수) 09:00 ∼ 2026. 8. 6.(목) 18:00

마감일시
2026-08-05 09:00 (KST) ~ 2026-08-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5.(수) 09:00 ∼ 2026. 8. 7.(금) 11:00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가격입찰: 제안서 제출 후 가격투찰 가능

입찰마감일시
2026-08-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8. 7.(금)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대중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행정지원부 김병기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중소기업중앙회 PL손 해공제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질의 및 답변 * 제출 후 수신 확인 필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 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4.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5.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 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 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7. -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8. -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9. -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10. -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 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 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11.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6.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를 등록을 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신고를 필한 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7.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8. 5.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9. 가. 구 성: 필요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 가능
  10.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11. 다.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비율은 각각 50%로 함.
  13. 마. 과업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있음.
  14. 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5. 사. 건축기획, 타당성 조사 서류작성 등 과업일체는 통일된 내용 및 공통된 과업의 목적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
  16. 아. 과업의 최종 결과물은 과업 및 내용 간의 단순 결합이 아닌 논리적 결합을 통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하며, 보고서 또한 단순 편철과 같은 형태는 불가하며 일련의 내용 및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함.
  17. 자.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8. 차. 공동계약의 방식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동계약 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함.
  19. ※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20. 6.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21.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2.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23.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4.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25.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26.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27. 라. 제안서(업체명 표기 및 미표기 각 1부) … 제안요청서 참조
  28.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9.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0.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31. 사. 제안서 외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제출항목
  32. … 미제출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33. 7.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34.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35.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6.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6.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37. 다. 제안서(업체명 표기, 미표기) 각 1부: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38. 라. 제안서 포함 외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제출항목 1식: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하나의 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39. 마.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40.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 입찰공고문 참조
  2. - □ 질의 및 답변 * 제출 후 수신 확인 필수(☎ 031-5173-7698)
  3. - ○ 질의기간: ‘26. 7. 27.(월) ~ 31.(금), 답변시기: ’26. 8. 4.(화)
  4. - ○ 질의방법: [서식 17] 작성 후 이메일(bk.kim7@nhis.or.kr) 제출
  5. - ○ 답변방법: 질의자의 E-mail로 통보
  6. - ○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함
  7. -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8. - ○ 질의는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페이지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9. - ○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함
  10. -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1. - ○ 일시: ’26. 8. 4.(화) 09:00 ~ 7.(금) 11:00 까지
  12. -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류 제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 참가자의 제안서는 복수제출이 불가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 변경
  13. 등을 할 수 없음.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 후 투찰 가능합니다.
  14. -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는 상기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15. 분류
  16. 서류명
  17. 서식
  18. 입찰참가 등록서류
  19. 1. 확약서 1부
  20. 2. 보안서약서 1부
  21. 3.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감과 다른 경우 법인인감 포함 제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8567/000

발주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